검찰은 이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녹완과 '자경단' 일당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전도사'와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협박 등을 해온 7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 여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은 어떤 금액의 배상이나 사과로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들도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대면한 피해자뿐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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