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섰다.
특히 여야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단기 상용 비자(B1) 등 단기 체류 자격을 현장 투입에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파견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E4) 비자를 만드는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4 비자가 신설되면 좋고 우회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비자인 E2 비자의 경우 한미 합작사 노동자에게 해당될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는 기술(L1)비자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거나 미국내 우리가 투자한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ESTA 단속을 제외토록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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