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배려, 시민 의견 수렴,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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