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은 기업체 대표 등 일당 5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가 미수금 변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폐업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가 선고된 선례를 첨부해 올해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했지만, 경찰은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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