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에린 패터슨(51)이 독버섯으로 자기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 33년의 가석방 불가 기간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임을 모르고 요리에 실수로 넣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말 당시 별거 상태였던 남편의 부모·이모·이모부 등 4명을 빅토리아주 레옹가타의 자택으로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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