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재”로 규정하고, 원·하청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을 정조준했다.
조사 결과, 현장 책임자들은 전도방지설비 설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일부는 안전 미이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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