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앞두고 비만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 등 불법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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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비만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 등 불법 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12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에는 ▲사회적 관심 품목(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생활 밀착형 품목(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추석 명절 계기 등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청심원, 천왕보심단 등)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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