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기만적으로 알린 게임사들을 제재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이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보상 아이템 7개를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29개 중 '밤의 지배자' 등 아이템 10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아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했음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해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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