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유통관리단이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후 근로자들을 복직시켰지만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이들에게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 사유로 관리단은 통지서에 2022년 4월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 명령만 하고 이후 관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기존 업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지난 3개월 간 별다른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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