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홀로 남겨진 지 364일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빠가 미안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기소…특검 "시장질서 파괴"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 '뚝'…중부지방 곳곳 눈·비
[삶] "퇴직후 친구들과 고깃집 차렸더니…다 날리고 말았다"(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