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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