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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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 1순위"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케 하고,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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