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튜브 허위 정보,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으로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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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튜브 허위 정보,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으로 별도 규정"

또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는 과실 유무에 따른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언론은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노 의원은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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