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학생·보호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만과 갈등을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 분리 조치와 대체 교원 투입 등으로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진 점에 착안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4일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하면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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