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돕고,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학대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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