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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