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대구교육청 교육부 지침 왜곡한 AI교과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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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조 "대구교육청 교육부 지침 왜곡한 AI교과서 공문"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왜곡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사항에서 'AIDT를 선정·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AIDT 채택을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의미로 교육부는 이 자료와 함께 '기존 1학기에 (AIDT를) 사용한 학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학년·학급 단위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 대응 요령을 담은 Q&A(질의응답)자료도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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