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국세 신고·납부기한 5일 연장…추석 연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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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국세 신고·납부기한 5일 연장…추석 연휴 고려

국세청은 10월 초장기연휴(10월 3~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이 10월 16일인 점을 고려해 9월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최대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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