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 수사로 검거된 일당만 320여명에 달했다.
브로커가 환자를 모집해 환자가 고액의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병원은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금액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면역주사제 허위처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끼워 넣어 실손보험금 8억7000만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 26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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