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건축물의 변경 승인 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 제외 기준 간의 해석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 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관련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건축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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