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