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 공소사실에는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께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내용이 담겼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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