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