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쪼개기·피부미용 둔갑…실손보험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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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쪼개기·피부미용 둔갑…실손보험 사기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가장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브로커 및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270여명이 검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안내했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해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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