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졸업자만 실습시간 추가는 형평성 어긋, 명백한 차별”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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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졸업자만 실습시간 추가는 형평성 어긋, 명백한 차별” [한양경제]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만 추가 실습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8일 대구사이버대학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언어재활사 실습을 마친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만 추가 실습 30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원격대학 졸업생은 모두 150시간의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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