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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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양산시가 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9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시는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체납 차량에 SMS 문자를 발송해 영치 및 일괄 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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