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양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 2000건, 62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양산시는 납부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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