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네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술자리에서 동네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술자리에서 60대 동네 선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치료받은 후 B씨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병원까지 다녀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씨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머리 등을 때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