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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