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과로 아이수루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올해 6월 아이수루 의원이 발언한 시정질문과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장선 상의 조례다.
아이수루 의원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및 외국인노동자 감전사고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적극적 대응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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