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3일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검거하고, 그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에서 1만3천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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