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지난 8월, 경찰로부터 자신의 중학생 딸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딸을 폭행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 직전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말을 맞추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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