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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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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