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노후한 경유 차량에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했다.
부과 금액은 인구 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대상 기간 내 폐차나 명의를 이전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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