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 인정 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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