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부금품 관련 법률은 기부금의 무분별한 모집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의 영향력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의무를 위반했다.실제 모금액도 1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1만 4000회에 걸쳐 약 15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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