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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