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열람·대출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역 시민 300여명은 공공도서관에서 '남성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주제로 하는 책 등을 빌리려 했으나 서가에 해당 책이 비치돼 있지 않고, 또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는 성교육 관련 도서를 희망도서로 신청했으나 구입이 보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공공도서관이 도서를 별도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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