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아이템 정보로 유저 울린 ‘컴투스홀딩스’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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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아이템 정보로 유저 울린 ‘컴투스홀딩스’ 등 제재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허위로 안내해 시정명령과 과태료(2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가 안돼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한데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면서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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