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SNS 차단 상태에서 멘션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도달’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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