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본사나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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