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가 최근 김판기 씨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최근 고창군 성송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주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 상품으로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김 씨에게 소화기 2대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활용해 초기 진화에 기여한 주민에게 같은 종류의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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