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두고 기존 군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군인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대 전속 시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퇴거 유예 제도를 둔 것”이라며 “따라서 퇴거유예 승인 여부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입주 대기 인원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한 차례 퇴거유예를 받은 A씨와 신규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