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피자, 가맹금 불법 수령·공산품 강제… '점주 옥죄기'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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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 가맹금 불법 수령·공산품 강제… '점주 옥죄기' 공정위 제재

8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법정 예치 의무가 있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하고, 삼발이·포크 등 일반 공산품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나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납부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사의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자율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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