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정성 확보' 조달청, LH 공공주택 건설사업 심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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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정성 확보' 조달청, LH 공공주택 건설사업 심사 개정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품질을 강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 비리 등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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