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OECD 국가 중 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질의에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프랑스의 경우 71개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직책을 자유재량 임명직으로 둬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해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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