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원금 모집이 종교에 한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점, 전 목사가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관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금한 돈이 헌금에 불과하며 기부금이 아니라는 전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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