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000540]는 8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다.
이 상품은 ▲치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 실종 관련 비용 보장 개발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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