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오는 12일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가구 합산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해 상위 10%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기준선을 쉽게 넘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고,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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