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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