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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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원을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22일부터는 9월 재산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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